박종훈 기술블로그

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경제 용어 정리 (비과세, 세액공제)

그냥 내가 잘 몰라서 알아보는 김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경제 용어

비과세

말은 간단하다,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

청년 도약 계좌 에 가입하려다 보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나온다. (뭐에 대한 비과세를 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했었다.)

이자소득세는 얼마정도 일까?

이자소득세

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. 이자소득세의 세율은 15.4%(소득세 14%와 지방소득세 1.4%) 은행에서 세금을 때고 입금을 해주는 형태로 처리된다.

원래 100만원을 이자로 받으면 15.4% 만큼 세금을 떼서 84만 6천 원을 받아야 한다. 반면에 여기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로 처리한다면 1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.

세액공제

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

세액공제 이야기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들어보았다.

[중앙일보] 연금계좌에 900만원 넣으면 148만5000원 돌려받는다

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대표적인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이다.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,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을 불입하면,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.

1년에 900만원은 12달이면 75만원이다. 그러면 매달 75만원씩 넣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걸까? 근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다.

퇴직 연금을 가입할 때 은행 직원분께 “매달 75만씩 넣으면 되겠네요?” 라고 물어봤더니 먼저는 돈 많이 버시냐고 물어봤고, 그런건 아니라 했더니 그러시면 일단 10만원 정도씩만 넣어보시는걸 추천해주신다고 하더라

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.

자신의 총급여액(급여액-비과세소득)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,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.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,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해 정산세액을 결정한다.

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 까지만 만들수 있고 마이너스(-)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한다. 결정세액은 연말정산할 때 확인할 수 있다.

소득공제가 우선 진행된 후에 세액공제가 진행된다고 한다.

기타

카카오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글도 잘 정리된 것 같다.